게임위-오큘러스,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협약

박시형 기자
입력일 2015-05-09 17:11 수정일 2015-05-09 19:00 발행일 2015-05-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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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오큘러스VR 자체등급분류 사업 협약 체결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미국의 가상현실(VR)기기업체 오큘러스VR과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여명숙 게임위원장, 오큘러스VR의 조단 맥콜룸 법무총괄담당, 김동현 오큘러스VR코리아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큘러스VR이 국내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를 자체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체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의 범위 △자체 등급분류 기준 및 절차 △이용등급 등 표시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 수정 신고 및 사후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게임위는 “가상현실 게임이 미래 창조경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명숙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까지 국내·외 12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체 등급분류 협약을 체결했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