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보험사와 손 잡고 재해현장에 뜬다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5-04-09 18:04 수정일 2015-04-09 18:05 발행일 2015-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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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쓰임새 확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이 보험사와 손을 잡았다. 

미국 주요 보험사들이 잇달아 드론 시험 비행에 나서기로 하면서 재해현장 조사, 피해보상액 측정 등에서 드론의 용도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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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드론이 택배업계를 뛰어 넘어 보험 업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프랑스 북동부 랭스의 하늘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다. (AFP=연합)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최대 보험회사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가 8일(현지시간) 미국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드론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FAA의 승인 전부터 AIG는 미국 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뉴질랜드에서 드론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비행 실험을 준비해 왔다.

드론의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재해현장 조사와 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손실규모 측정, 피해보상액 평가 및 청구, 보험금 지급 등에 드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붕 손실, 건물 붕괴, 홍수 등의 피해 규모를 조사하거나 고객의 안전을 미리 확보하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미 보험회사 스테이트팜은 FAA로부터 드론 시험 비행을 허가받았다. 미국 보험업계에서는 최초다. 스테이트팜은 자연재해 등의 상황에서 지붕 파손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데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다.

미 보험회사 USAA도 최근 드론 시험 비행을 승인받고 조만간 시험 비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FAA는 “고도 400피트 이내에서 비행기 운항 면허 보유자가 낮 시간대에 무인기를 조종하되 해당 무인기는 조종자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드론 시험 비행을 허가했다. 현재 USAA는 프리시전호크와 함께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단계에 있다. 필요하다면 당장 일주일 내로 드론을 통한 재난 지역 조사가 가능하다고 USAA는 밝혔다.

USAA는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드론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FAA 측에 요구한 상태다.

에릭 마르티네즈 AIG 영업부문 수석 부사장은 “AIG는 그동안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피해 규모를 평가하고 위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과 진보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리 사회는 재앙으로부터 대비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