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관련 업무 모범규준 일부 규정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행세칙에 따르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용평가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서에 최근 2년간 발행회사의 신용평가계약 및 신용평가 이외의 계약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것으로 투자자에게 발행회사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영향력 정보를 제공하여 신용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과정에서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ABS 등 구조화금융채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뒤에 별도의 기호로 일반 회사채의 신용등급과 구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ABS의 신용등급이 과거 ‘AAA’로 표기됐다면 이젠 ‘AAA(sf)’로 구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화금융 상품 위험성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