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잘 갚는 저축은행 고객, 이자 깎아준다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01-27 10:38 수정일 2015-01-27 10:38 발행일 2015-01-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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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연체없이 대출금을 잘 갚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이 문 닫은 대부업체 자산을 인수하는 게 허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법상 개인 여신 한도인 6억원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또는 고정에서 요주의로 각각 완화한다. 6억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영업구역 내 여신인 경우 동일한 예외를 인정한다.

저축은행은 통상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충당금을 쌓는다.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한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기준을 낮춰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당국의 계산이다. 통상 금융권이 분기 단위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 1분기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경 대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채권 매매 관련 규제도 합리화했다. 대부업 폐업이 전제됐다면 저축은행의 대부업 대출채권 매입도 허용한다.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기간은 60일 이내에 승인토록 기간을 줄였다.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