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총회 참석자' 징계 무효 소송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01-25 19:06 수정일 2015-01-25 19:06 발행일 2015-01-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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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를 당한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소속 조합원 27명이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준비하는 직원들은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에 소속돼 활동하다 지난해 9월 3일 오전에 열린 지부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 사측은 이들이 근무시간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직이나 감봉, 견책, 주의서한 등의 징계를 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이는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2013년도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조합원 총회의 개최목적은 근로조건과 관련 교섭사항에 대한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쟁의행위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강행 흐름 속에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독단적인 회사경영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