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배제

이기우 기자
입력일 2015-01-25 10:56 수정일 2015-01-25 14:45 발행일 2015-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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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석공무원·부서장 연대책임 물어
전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승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이낙연 지사 재임기간에 승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공무원 특별대책’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 공무원과 술자리에 동석한 직원, 장(과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방안도 추진한다.

음주운전 공무원은 일정기간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징계받은 음주운전 공무원은 일정기간(견책 6개월·감봉 1년+감봉기간·정직 1년6개월+정직기간)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감액하기로 했다.

얼마를 감액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적발 전남도 공무원은 2010년 26명, 2011년 16명, 2012년 14명, 2013년 18명, 2014년 26명이었다.

전남도 전체 징계받은 공무원 중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비율은 2010년 74%, 2011년 100%, 2012년 63%, 2013년 58%, 2014년 65%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비율이 높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심각하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실시해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일선 시·군 음주운전 공무원은 2010년 132명, 2011년 126명, 2012년 84명, 2013년 119명, 213년 95명이었다.

무안=이기우기자kw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