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10건 중 1건은 '공동주택'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22 12:50 수정일 2015-01-22 18:34 발행일 2015-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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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만2135건 중 4231건… 조리기구 1389건 '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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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아파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만여건의 화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가 전체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는 재산피해 보다 인명피해가 컸지만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뿐 아니라 기본적인 화재보험조차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4만2135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가 4231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화재는 2011년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추세다.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가 1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난로 등 화원 방치 △빨래 삶기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원인으로 화재가 났다.

부주의로 분류되는 세부요인은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가 1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643건, 난로 및 양초 등의 불씨·화원 방치가 192건, 빨래삼기 100건 순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원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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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월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독립적인 공간이며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상태일 경우가 많다”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16층 이상의 특수건물 아파트는 99%가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15층 이하 일반 아파트는 기본적인 화재보험 가입조차 안 된 곳이 많다. 화보협회는 화재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질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화재예방에 온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후대책도 중요하다”며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아파트 주요 화재원인별 안전수칙1.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에 의한 화재

-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행주나 키친타월 등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는다.

- 가스레인지 점화스위치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중간밸브 등 이음부분은 월1회 이상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설정시간 후에 자동으로 가스불을 차단해 주는 자동차단장치(타이머 콕)를 중간밸브에 설치한다.

2. 난로 등 전열기기에 의한 화재

-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않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있는 상태로 이동하거나 주유하지 않는다.

3. 담뱃불에 의한 화재

- 담배를 피고난 후 확실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린다.

- 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다 깜박 졸 수 있으므로 침대나 이불 위에서 피우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음주상태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4.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1회 점검한다.

<전기/전열기구>

- 규격제품, 안전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둔다.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먼지, 밀가루 등 타기 쉬운 분진이 콘센트에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 전기장판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하며,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선>

- 전선을 꼬거나 묶어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 전선이 가구나 문틈에 눌리지 않도록 하며, 못이나 스테이플러로 전선을 고정하지 않는다.

- 전선이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졌으면 교체한다.

5. 아파트 필수 안전사항(화재 시 피해저감방법)

- 소화기는 세대별로 비치하고, 평소 작동법을 숙지한다.

-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한다.

- 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는 늘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설비 오동작을 우려하여 화재와 연동되는 것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음)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