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전문 상담조직 운영 자율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21 18:23 수정일 2015-01-21 18:49 발행일 2015-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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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운영할 수 있음' 수정
소형보험사 별도조직운영 부담
보험금지급 민원처리에 대한 보험사의 부담이 완화됐다. 보험금지급관련 전문 상담조직 운영이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가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금지급 전문 상담조직 운영을 자율성확보 취지에서 ‘운영해야함’을 ‘운영할 수 있음’으로 수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일반 상담인력과는 별도로 보험금지급 전문 상담인력을 두고 보험금지급 상담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도록 통보했었다. 보험금지급과 관련 초기 상담응대 미숙 등이 민원발생의 주요 요인이라 상담업무에 대한 의무 관리를 통해 민원의 사전차단 및 보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

대형보험사의 경우 여러 명의 상담원을 보유한 별도 부서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소형 보험사는 적은 인원의 상담원을 두고 있어 별도 조직을 만들기에 부담을 느껴왔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전문 상담조직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예산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금융당국이 수용함에 따라 보험금지급 상담부서 운영규정이 의무에서 자율로 바뀌게 된 것이다.

보험금지급 상담업무는 보험회사 콜센터 등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청구절차, 구비서류와 보장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뜻한다.

보험금지급 전문 상담조직 운영 방안이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은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별로 보험금지급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직을 만들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수정작업은 보험사 실정에 맞는 조치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