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2%, 신용카드 공제효과 5775원 불과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01-21 09:40 수정일 2015-01-21 10:09 발행일 2015-01-21 99면
인쇄아이콘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체크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공제율을 10% 더 늘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은 6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2013년도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이 각각 20% 증가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된 절세혜택은 5775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장인은 지난해 본인과 부양가족이 각각 5대 5 비율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전년(2013)대비 190만원 늘렸는데 이에 따른 절세혜택은 5775원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카드 사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지만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설명한 신용카드 추가 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2014년 지난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13년 합계금액보다 증가해야 개정 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모두 더한 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다면 개정세법을 적용대상이 안돼 절세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2013년) 동기대비 매월 3~5%,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매월 15~20%정도 증가했다.

특정 직장인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이 이 통계상 증가분의 최고치인 5%(신용카드), 20%(체크카드 등)라고 봤을 때, 개정세법에 따라 세금 환급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이 신용카드 추가공제 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중 92%인 연봉 46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고 5775원의 절세효과를 보는데 그쳤고, 연봉 4600만원 초과 직장인도 절세혜택이 최고 1만4630원으로 분석됐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가 실제 얻는 절세혜택은 거의 없다”며 “기업도 프로그램 교체 등의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해 결국 기업과 직장인들만 전시·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되는 전시행정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