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해 3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