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과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한편 하나금융,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는 2012년 2월 17일 ‘최소 5년의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조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