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부탄가스공장, 현대해상 화재보험 가입…보험금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19 13:36 수정일 2015-01-19 16:22 발행일 2015-0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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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피해액 19억보다 지급 보험금 클 듯

지난 18일 충남 천안에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공장(태양산업)에서 난 대형화재 피해규모는 소방서가 추산한 1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자산피해 추산법은 대부분 실제 불에 탄 자산의 실질가치를 따지지만 화재보험사의 경우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피해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부탄가스 공장 화재
18일 충남 천안의 한 부탄가스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불이 난 태양산업은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됐다. 보험가입금액은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화재가 36억983만원, 현대해상 765억6350만원이다.

삼성화재는 이 중 불이 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공장과는 별개의 화재보험이어서 이번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 그러나 현대해상 화재보험은 불이 난 공장과 관련이 있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손해사정팀이 화재가 난 현장으로 급파돼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소방서가 추산한 19억원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피해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산업은 화재보험 이외에도 삼성화재에 가스사고책임보험과 메리츠화재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각각 11억4000만원, 10억8000만원 규모로 가입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이 두 보험의 활용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가스사고책임보험은 가스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으로 실질 피해를 입은 업주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시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설계·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라 화재 원인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천안 부탄가스 화재는 생산시설과 제품창고 등 공장 핵심시설인 8개동 모두가 불에 타 국내 시장의 70%,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태양산업의 생산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휴일을 맞아 공장가동이 멈춘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