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 한달 내 끝낸다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01-07 10:59 수정일 2015-01-07 11:00 발행일 2015-01-07 99면
인쇄아이콘

금융당국이 최대 3개월가량 걸리는 금융분쟁조정을 30일 내에 끝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감원 내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소액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종결되는데 2~3개월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당국은 또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7~13인으로 구성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 열리는데, 분야를 은행·증권과 보험으로 구분해 개최된다. 결국 분야별로 월 1회 조정회의가 열리는 셈이어서 금융민원을 해소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내 위원 3~4명만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소액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인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일반분쟁조정과 달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똑같이 피해보상을 권고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