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긁혀도 수백만원…수입차 보험사기 없앤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14 15:26 수정일 2014-12-14 19:11 발행일 2014-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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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동차 접촉사고 보상기준 개선안 마련"
#. 조직폭력배 함모(41)씨는 고급 수입차인 포르셰 카이엔을 몰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수차례 고의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챙겼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일부 부품만 필요해도 개별적으로 수입할 수 없어 4700만원가량인 차량 한 대분 부품 전체를 수입해야 해 함씨는 비싼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함씨는 특히 수입차가 부품조달이 어려워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추정수리비 지급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최근 3년간 이와 비슷한 수입차 고의사고 사기혐의자는 30명, 보험금 청구는 4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 수입차 보험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제차 수리비 거품을 사라지고,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급증 등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 애꿎은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를 방지코자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급속한 고령화로의 사회구조 변화 등 손보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입차 수리비의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해 부품가격 투명화, 대체부품 사용, 외제차 사고시 동급의 국산차 렌트 제공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276만원)는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자 불필요한 렌트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또 과잉 견적에 의한 추정수리비(수리비를 추정해 피해차량에 지급하는 비용)를 청구하지 않도록 실수리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미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위해 속도 및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 파손형태 별 수리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특히 가벼운 접촉사고로 긁히기만 해도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령층의 특화상품 개발 등 고령자전용 보장성보험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수가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또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약 70%)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비급여의료비 코드 표준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실손의료비 지급심사의 심평원 위탁 중장기 검토 등이다.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를 신설 등을 추진해 대형 대리점의 책임경영을 유도키로 했다.

장 회장은 “손보업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과 보험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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