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올리고 환급금 줄이고… 보험소비자는 두번 울겠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14 16:24 수정일 2014-12-14 17:43 발행일 2014-12-15 6면
인쇄아이콘
금융연구원 '보험정책 평가'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당국에서 보험료는 올리고, 만기 및 해지환급금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 추진으로 보험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에겐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권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보험산업 정책방안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표준이율 산출방식이 개선되고 공시기준이율 조정률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 저하 및 금리역마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수익성,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했고, 공시이율 조정률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됐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해지·만기환급금은 깎게 될 전망이다.

표준이율은 보험료 산정에 직접 적용되는 예정이율의 기준이율로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공시이율은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의 운용 실적에 대한 이율로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연구위원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안전할증률 부가폭 확대 및 예정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배당상품의 개발·판매를 촉진하는 것도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완화를 위한 간접적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보험정책 제도개선이 보험사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에겐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 시행시 고려할 점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수단으로 안전할증률 조정 폭을 과도하게 늘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적 검증장치 및 위험보험료 부분에 대한 공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표준이율이 기존보다 낮게 적용될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예정사업비율 부분의 인하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위주의 편향된 성장으로 인한 저금리 리스크 노출을 줄이기 위해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인보장성보험 등에 대한 판매허용도 제안됐다.

이 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노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방안의 추진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함께 배려하는 다양한 보완책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issue &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