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제한 걸린 '빅데이터'…고민 빠진 금융사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2-04 17:54 수정일 2014-12-04 17:54 발행일 2014-12-05 7면
인쇄아이콘
올해 초 KB금융 정보유출사건 후 금융당국 정보공유에 예민<BR>지주사 차원 빅데이터 활용안 제자리 걸음
금융사가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있지만 계열사 간 정보공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금융권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를 위해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정보공유가 ‘양날의 검’이 된 시점에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지주에 영업을 목적으로 한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 내 고객정보 제공 가능 범위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해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권유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을 못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1월 1억건에 달하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KB국민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는데 이는 국민은행과 정보를 공유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에 우호적이었지만 정보유출 사건 후 정보공유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금융권은 금융지주사들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정보공유 제한 문제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주의 경우 각 계열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또 다른 금융지주도 회장이 빅데이터에 큰 관심을 나타내 지난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올해 이를 중단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한 곳에서만 유출이 돼도 다 유출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당초 정보공유를 강력히 제한한다고 했다가 일부 공유를 허용해 반쪽짜리 대책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안 및 유출사고 예방이 곧 금융사 수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하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