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 서명 없으면 보상 못 받아"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2-02 13:26 수정일 2014-12-02 19:01 발행일 2014-1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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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유의사항 안내
카드

A씨는 최근 퇴근하던 중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다음날 소매치기범이 50만원을 부정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신용카드사는 A씨가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법률 관계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 책임이 있다.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잘못으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책임이 분담된다.

카드 분실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카드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갖기 때문에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했을 때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카드 가맹점도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도난·분실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며 “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가맹점에서 결제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