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쓸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1-24 11:42 수정일 2014-11-24 18:49 발행일 2014-11-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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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만기때 요건 못 채우면 갱신 거절 가능
카드사 위법으로 탈퇴·정보삭제 땐 잔여포인트 보전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 은행 카드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이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체크카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지갑에서 신용카드 꺼내는 모습1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적립된 카드 잔여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는 회원이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유지되지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는 소멸된다. 이번 개정 약관에서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다.

또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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