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질랜드FTA 타결… 공산품 수출·인적교류 늘어난다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4-11-16 11:37 수정일 2014-11-16 18:10 발행일 2014-1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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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5일 타결하면서 이미 체결된 한·호주 FTA와 함께 오세아니아 대륙을 향한 공산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낙농품과 육류 등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은 늘어나 국내 농·축산 업계에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 이외에서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수혜가 예상된다.◇ 96% 이상 높은 수준 상품 자유화

한국과 뉴질랜드는 96%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7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 측은 수입액 기준 48.3%는 즉시, 96.4%는 15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뉴질랜드 내 수입이 늘고 있는 지게차와 냉장고 등을 관세 철폐 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품목으로 꼽았다. 이번 FTA를 통해 우리의 대 뉴질랜드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타이어(관세 5∼12.5%)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진다. 세탁기(5%)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냉장고(5%)와 건설 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등도 3년 안에 관세가 없어져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 상태다.

반면 국내 농·축산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낙농제품과 육류 등 뉴질랜드산 주요 수입품의 국내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쌀과 천연 꿀, 사과·배 등 과실류, 고추, 마늘 등 주요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 민감한 농림·수산품은 관세 철폐 기간을 최대한 늦췄으며,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 전지분유는 무관세 수입 물량의 범위를 한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의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투자 등 혜택과 인력 교류 확대에 집중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정보기술(IT), 인프라 산업 등에서도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가 수입하는 공산품의 기존 관세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협상에서 상품 이외의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 협력이나 인력 교류 등의 분야에서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양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기초로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 수준을 조절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규정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2000만 달러(뉴질랜드) 이하에서 5000만 달러(뉴질랜드)로 올렸다.

우리 국민이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연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워킹홀리데이 중에 어학·교육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일시고용입국 비자가 신설돼 한국어 강사, 한의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10가지 직종의 우리 근로자가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농·어촌 청소년 150명은 매년 8주 동안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농·축·수산업 훈련 비자도 연 50명 쿼터가 확보됐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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