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숙원 '6전7기 방판법' 기대감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1-06 16:57 수정일 2014-11-06 18:35 발행일 2014-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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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유력"…2년 숙원 이뤄질까
국내 증권업계가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방문판매 등에 관헌 법률 일부개정안’(방판법)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은 방판법 개정 통과에 대비해 영업을 대폭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6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시 방판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방판법은 2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방문판매는 방판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방판법은 14일 내 계약철회가 가능토록 명시된 기존법에 금융상품이 포함되면서 증권사의 방문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시정하는 법안이다. 금융투자상품에도 방판법이 적용돼 하루 안에도 가격이 상시적으로 바뀌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다.

방판법은 매번 통과될 듯했지만 연이은 불발에 금융투자업계의 애를 태웠다. 지난해 말 동양사태에 이어 올 2월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연기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업 불황에서 벗어나고자 이번 국회에서는 방판법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점을 폐쇄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벌여 왔다”며 “브로커리지 수익악화로 영업이 유일한 차선책이 돼 방판법은 증권사 직원들의 민생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이달 법안이 국회 통과가 유력하며 내년 4~5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참여로 조문축소 방법과 숙려기간 논의 등이 합의된 상태로 올해 안에 방판법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증권사 직원의 방문판매시 투자상품, 금융투자계약 등은 계약 체결 후 3일 후 효력을 발생하게 해 숙려기간을 주거나 최초로 방문해 구매를 권유한 날부터 3일 후 재방문해 계약하도록 합의했다.

방판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지점 밖 영업이 활성화되면 독립투자자문업자(IFA)와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 설립될 예정인 IFA는 자문만 하기 때문에 판매 기능이 없다. 자산관리 상담 후 증권사의 상품에 가입하려면 투자자가 별도로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방문판매 부담이 사라지면 증권사 직원이 대형 IFA에 상주하거나 IFA에서 호출시 직접 고객을 찾아가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올 6월 현재 증권사 임직원 수는 2011년에 비해 6000명 이상 줄었고 475개 지점이 문을 닫는 등 방문판매 허용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증권사가 11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방판 영업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내 10대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8곳은 지난해부터 10억~30억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 아웃도어세일즈(ODS) 조직을 꾸리거나 태블릿PC 기반 방판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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