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일간지 10개사와 지상파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 보도준칙’을 준수하도록 기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언론보도 시 장애인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당부했다.
작년 인권위가 발표한 ‘인권 보도준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뜬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의 속담이나 관용어구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용어 및 표현의 사용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작년 한 해에만 174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언론매체에서의 표현 및 활용은 개인과 달리 여론 형성기관에 의해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런 표현 관행이 특정 장애인을 ‘비하’해 사회적 평판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인 용어와 표현으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인격과 가치에 낮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