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월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과 전년의 같은 달과 비교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9월에는 263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년 동월(144건)보다 82.6% 늘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고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 불이행(8.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실한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시는 경보를 발령하면서 △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등록 업체인지 확인 △ 계약서와 회원증서 등 보관 △ 선수금 내역 등 재무정보와 납입금 적립 여부 확인 △ 회사 폐업 시 은행 등에 피해보상금 확인 등의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피해를 봤을 때는 1372나 누리집(
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면 된다.시는 지난달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5개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또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시 처벌규정 신설, 사업 이관 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