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선거구민 편지글 돌려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0-12 20:48 수정일 2014-10-12 20:48 발행일 2014-10-12 99면
인쇄아이콘
이진훈(57) 대구 수성구청장이 6·4 지방선거 전, 업적을 홍보키 위해 출판 기념회 강의 동영상과 중간보고 편지글을 지역민들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초순 구청장 직무실에서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 제목의 글을 작성해 같은달 12월 지역민 900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이 구청장은 또 같은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구청 비서실 컴퓨터로 자신이 쓴 책을 홍보키 위해 ‘출판기념세미나 저자 주제발표 동영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공무원 등에게 900통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선법에 따라 이 구청장은 ‘공무원의후보자업적홍보금지위반’, ‘탈법방법에의한문서·도서의배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청장에 당선돼, 올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