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김상환(48·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6부에 배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고,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형사6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건도 맡고 있다.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통상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면 한달 정도 안에 첫 재판이 열린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선거법 사건이어서 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첫 재판 기일은 좀 더 빨리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배당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배당으로 이뤄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원 전 원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