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시한을 달리 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하도록 했으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외에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고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25일까지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해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