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바뀌면서 푸드트럭의 경우 유원시설업자와 계약해 에버랜드, 롯데월드와 같은 유원시설에서만 허용된다.
캠핑카의 경우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공간 및 0.5㎡ 이상의 조리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층 구조로 변경할 때는 35도의 전복시험을 받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조리, 취침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 확장해도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여가 활동을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튜닝 제도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검사소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gwyneth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