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 캠핑카 튜닝설명회 개최

안정주 기자
입력일 2014-08-21 18:38 수정일 2014-08-21 18:46 발행일 2014-08-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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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22일 서울 상암동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푸드트럭과 캠핑카에 대한 구체적인 튜닝기준을 마련하고 ‘튜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경·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의 바닥면적이 최소한 2㎡여야 하지만 푸드트럭의 경우 0.5㎡만 확보하면 된다.

기준이 바뀌면서 푸드트럭의 경우 유원시설업자와 계약해 에버랜드, 롯데월드와 같은 유원시설에서만 허용된다.

캠핑카의 경우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공간 및 0.5㎡ 이상의 조리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층 구조로 변경할 때는 35도의 전복시험을 받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조리, 취침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 확장해도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여가 활동을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튜닝 제도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검사소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gwyneth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