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결국 법정관리 수순 밟아 ...앞으로 시나리오는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08-12 16:17 수정일 2014-08-12 16:21 발행일 2014-08-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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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법원은 30일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 판단
팬택 채권단 조만간 회의소집…워크아웃 가결 우세
(연합)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 길을 걷게 됐다.

팬택은 12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팬택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등에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보내 이번 조치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팬택은 이 안내문에 “현재까지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지 못해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다”고 적었다.

법원은 30일 이내에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개시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개시 전까지는 팬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과 이동통신 3사의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무가 일단 동결된다. 팬택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됐지만 채권단으로선 발이 묶이는 셈이다.

개시로 결정이 날 경우 법원은 자산·채무 실사를 거쳐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4개월 이내에 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팬택은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에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 결정이 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은 이준우 팬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팬택은 법정관리인의 지휘에 따라 2개월 안에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팬택은 지금까지 워크아웃 지속으로 방향을 잡아왔기 때문에 최근까지 법정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안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다. 보통 회생계획안에는 법정관리 기업의 향후 변제 계획이 담긴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금융권의 차입금이 상거래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분류돼 팬택의 부품공급업체나 이동통신 3사는 채권 회수를 거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팬택의 협력업체는 550여곳으로 상당수는 영세업체라 자칫하면 ‘줄도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1991년 당시 맥슨전자 영업사원 출신이던 박병엽 전 부회장이 직원 6명과 자본금 4000만원으로 설립한 팬택은 현대큐리텔과 SK텔레텍을 인수하는 등 ‘샐러리맨 신화’로 불렸지만 2007~2011년 자금악화 등으로 첫 워크아웃을, 올 3월 이후 2차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업계의 판도 변화도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팬택이 종국에는 중국이나 인도 기업 등 해외 기업에 매각될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 등에 대한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