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소송] 삼성-MS-노키아, 물고 물리는 삼각관계

최상진 기자
입력일 2014-08-04 16:12 수정일 2014-08-06 09:54 발행일 2014-08-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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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7조1천900억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 (연합)

삼성전자, MS, 노키아의 힘겨루기가 점차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 1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휴대폰업계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MS가 노키아를 인수함에 따라 불거진 특허 소송전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형태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MS, 노키아는 각종 특허 라이선스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다. MS와 삼성전자는 2007년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2011년 안드로이드 특허와 모바일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 노키아는 2013년 11월 5년간 특허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했다.

문제는 노키아가 지난 4월 휴대폰사업을 MS에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노키아는 더 이상 삼성의 휴대폰 제조 라이선스가 필요 없어졌고, MS는 반대 입장이 됐다. 세 회사의 라이선스 관계가 복잡하게 꼬인 셈이다.

MS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MS에 일방적으로 라이선스비를 지불했다.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무료로 보급했으나 MS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미국 판결 때문이었다. 상황은 MS가 노키아의 휴대폰사업을 인수하면서 급반전됐다. 휴대폰 제조과정에서 MS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특허소송의 원인을 이같은 관계에 따른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삼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래환경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특허가 문제가 됐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지만 특허는 보유하는 노키아 역시 이번 소송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노키아의 특허 가치는 6조2000원(6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MS는 10년간 이 특허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약 2조2724억원(22억 달러)을 지불한다. 휴대폰 제조에서 손을 뗀 노키아가 비슷한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하면 복잡한 협상, 최악의 경우에는 또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