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재해 TF… 중대재해법 건설현장 추가 및 해체 건물 착공 제도 개선 추진, 유착 비리 철저히 수사

권규홍 기자
입력일 2021-06-17 16:34 수정일 2021-06-21 16:20 발행일 2021-06-17 99면
인쇄아이콘
김영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재해 재난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관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대화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김영배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당정이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당내 산업재해 TF(태스크포스)첫 회의를 가졌다. 당정은 이날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고 해체 건물에 대한 착공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건설업체의 유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당 산업재해TF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오늘 중대재해법을 보완해 발의 했다. 건설현장을 집어넣는 건 고용된 사람이 몇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이 큰 재해를 입은 것이다”며 “다시 말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건물이 옆으로 넘어져 시민이 피해 받은 것이기에 사업장에 몇명이 있느냐랑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점은 두 가지다.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해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법은 시행령, 규칙, 지침까지 포함해 세세하게 검토하겠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 말고도 행정적인 지침 까지 포함해 개선하는 사항들에 대해 여러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이번 사건은 중대 재해법 상의 건설 현장을 넘어서 시민에게 닥친 중대재해다”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포함하고 건설안전특별법과 원·하청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입법과 관련해 행정부 지침 마련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히 당부했던 건 철거 집합 건물이다. 개별 건물은 멸실 신고를 하고 언제 철거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꺼번에 계획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 일대가 언제 한다는 것만 돼있지 언제 어떻게 철거 한다 이런 신고는 개별로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이런 점에서 개별 건물에 대한 착공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된 법과 규칙을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번째로는 중요한게 수사상황하고 수습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사건의 원인이나 누가 도대체 어떤 문제 일으켰는지 확인하는 작업 과정이 있는데 수사상황에 대해선 저희도 자세히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리 유착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도 단순히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뇌물 유착 비리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팀 규모도 다른 건과 다르게 대규모로 꾸며 국수본이철저하게 챙기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추후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응대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와 조치 해놓은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을 안고치고도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해 재난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관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 내 점검 계획과 관리 계획 제출하도록 당 대표 명의 공문 곧 보낼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를 6월 내에 꼼꼼히 하겠다. 관내 건축물에 대해 철저히 질문하고 경과를 제출하라 할 것이다.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예정이라고 명시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차관이 안전과 관련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여러 평가 제도가 지금도 있다. 왜 잘 안되냐 하면 범정부적인 국정운영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 어떤 자치단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런 경우는 국책사업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3년 간 제한 할 것이다”며 “대형 회사들이 CEO가 뇌물죄로 처벌 받으면 국책사업 입찰 자격을 제한주는 것에 착안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마찬 가지로 글로벌 스탠다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내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는 방법으로 재난안전본부 평가지표들로 지방정부나 부처 그것과 관련된 기관들을 평가하겠다”며 “사업에 응모하거나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자격 제한을 통해 행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안전하지 않고는 국책사업 응모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국책사업에도 지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공사과정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고 세심한 철거가 필요한데 무허가 부실업체에 맡겼다. 공사비가 깎이게 되면 구조적으로 제대로된 안전관리 불가하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광주 동구청에 했다는데 접수가 안되고 현장 확인 조차 안됐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