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재계·학계, 국회 향해 '이구동성'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20-06-14 14:40 수정일 2020-06-14 14:42 발행일 2020-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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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0명중 8명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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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자, 각 기업은 인력운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브릿지경제DB)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에 대해 학계도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후폭풍으로 기업들이 인력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교수들은 21대 국회 환노위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을 꼽았다고 14일 밝혔다.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노동 부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법·규제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30.0%)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 △법·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상응 여부(20.0%) △경영현장의 법·규제 수용가능성(15.5%) 등을 지목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자동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21대 국회 환노위는 기업들이 변화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의 시각으로 해석된다.

특히 상경계 교수들은 한국·미국·중국·일본 중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 미국은 149, 일본 102, 중국 98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중국보다는 유연하지만, 미국·일본보다는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한 상경계열 교수들은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와 관련, 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소폭 많았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 과반을 넘는 68.2%로 나타났다. ‘인하’ 의견도 14.5%에 달해,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의견의 82.7%를 차지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