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삼성 이재용 측, 檢수사심의위 신청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20-06-03 16:04 수정일 2020-06-03 16:04 발행일 2020-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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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 전자 제공)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선 장기간 검찰수사를 받아온 삼성이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적 부담을 줄여보려는 절박함이 녹아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현행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250명 안팎의 위원들은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지속 및 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1년 8개월 동안 100여 명의 삼성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만 7차례나 진행했다. 그동안 경영진의 소환조사와 수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경영적 리스크에도 삼성은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도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재계에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삼성 등 우리 기업들이 수출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장기간 검찰 조사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삼성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배경에도 현재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난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