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회·정부 나설 때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4-08-29 14:08 수정일 2024-08-29 14:10 발행일 2024-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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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베이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으로 연금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그 관심은 연금제도의 필요성, 당위성 등 긍정적인 면보다는 기금 고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등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가 더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재정계산을 한 결과 현 제도 유지 시 2055년 기금 적립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55년이면 30년 뒤로 ‘한 세대’ 뒤이지만 그래도 우려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바로알기’를 만들어 국민연금 제도 이해 제고와 신뢰성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메시지는 ‘기소연지’이다. ‘기금이 소진돼도 연금은 지급된다’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법에 ‘명토’ 박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법안도 다수 발의됐었다. 현 국민연금법(제3조의2)은 국가는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만 규정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강제 의무 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며 가입자의 연금 수급을 국가가 보장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의 평온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일에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국회·정부가 신속히 나서주길 기대한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