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3) 유족연금

이의현 기자
입력일 2024-06-14 14:56 수정일 2024-06-15 09:57 발행일 2024-06-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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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쪽이 사망을 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절차나 수령 과정 등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한 쪽이 받던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유족연금만 받는 방법이 있다 .

- 유족연금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이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라 함은 사망 전에 받던 연금액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에 상관 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연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면 20년을 환산해 주고, 2

0 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 년마다 연금액을 연 5% 가산한다 .

- 부양가족연금액은 모두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해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3580원, 자녀 또는 부모는 1인당 연 19만5660원을 지급한다..

-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인가.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장애등급 2 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거나 , 25 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 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남편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부인이 유족연금 60%를 수령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3년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단, 3년 후에는 배우자의 사업 및 근로소득 월평균액이 연근 수급 전 3년 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 유족연금은 언제 소멸되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단,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 나이가 25 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 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녀에게 승계된다 .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 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 5 년이 지나 청구하는 경우 최근 5 년분을 받을 수는 있다 .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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