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공수처에 홍준표 수사 요청” vs 홍준표 “무고로 고발”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5-28 20:24 수정일 2024-05-28 20:24 발행일 2024-05-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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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갈등
대구참여연대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시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홍 시장은 이 시민단체를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해 4월 페이스북과 네이버랜드에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시경은 지난 3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을 부정선거운동죄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10일에는 전 정무실장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홍 시장만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은 취임 후 기자 출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업무를 개편했다. 이때부터 대구시 유튜브에는 그 전과는 달리 홍 시장의 업적과 개인 이미지를 미화하는 홍보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외부 전문가까지 채용해 시의 조직기구를 신설한 데는 시장의 의도와 지시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신설 기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시장의 승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설령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연일 수십 차례 게시되었으므로 진행 중에라도 홍 시장이 모를 리 없었다는 점에서 수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시경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카콜라는 2018년 10월 설립 당시부터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해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나는 단지 출연자일 뿐이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홍카콜라 유튜브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익금은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구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시정을 트집잡고 시장을 협박만 하는 이런 단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 단체가 고발한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협의 처분 되었는데도 수사 요청을 한다고 한다. 무고로 고발한 예정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대구참여연대가 주장한 ‘대구TV를 통한 공무원의 홍 시장 업적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