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본부, 신한울2호기 준공 취득세 285억 원 납부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5-24 16:03 수정일 2024-05-24 16:03 발행일 2024-05-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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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경북도, 30% 울진군에 교부
한울본부, 신한울2호기 준공 취득세 285억 원 납부
24일 이세용(왼쪽) 한울본부 본부장과 손병복 울진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울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24일 신한울2호기 준공 취득세 약 285억 원을 납부했다.

신한울2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취득 후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착수해 올해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번 취득세는 285억 원 중 70%(199억 원)는 경북도, 30%(86억 원)는 울진군으로 교부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군에서 거두어들인 지방세액 총액은 8210억원이며, 이 중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5010억 원으로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울본부가 군에 납부한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 576억 원, 취득세 535억 원을 비롯해 총 1241억 원으로 울진군 징수세액의 약 69.7%를 차지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울본부 취득세 적기 납부는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이세용 한울본부 본부장은 “울진군 세수 확보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