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향해 "거부권 정치 그만…방송3법 수용하라"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11-13 14:10 수정일 2023-11-13 14:10 발행일 2023-11-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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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186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공포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민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 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돼 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 11일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를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 해놓고 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그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채택도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를 마구 임명하는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자유 신봉자라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