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달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10-24 13:32 수정일 2023-10-24 13:33 발행일 2023-10-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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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현재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