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진교훈 명함 배포 불법' 주장에 "당선 무효 사유 아냐"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10-06 12:40 수정일 2023-10-06 13:15 발행일 2023-10-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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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펼치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YONHAP NO-3518>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거일을 6일 앞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은 6일 국민의힘이 전날 진 후보 캠프의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5일 국민의힘은 진 후보 측이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