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적발…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9-26 12:21 수정일 2023-09-26 13:05 발행일 2023-09-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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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교통체증 없는 단속 큰 장점…강화할 필요”
민홍철_의원님_사진_최종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

지난 5년간 드론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2만7528건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로는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37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2.1배 증가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8006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안전띠 미착용(4515건), 적재불량(1635건) 등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

이와 관련, 민홍철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차량 단속은 교통체증 유발 없이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이라며 “안전하고 막힘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