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국민 속인 것…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하지 않았나”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9-20 15:34 수정일 2023-09-20 19:22 발행일 2023-09-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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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투표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이같이 반응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적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정하더니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전체에게 체포 동의안 부결을 지적했다”며 “결국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의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고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표결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