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공익위원 ‘합의 무산 유감’ 속 노사 모두 반발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7-19 15:36 수정일 2023-07-19 15:51 발행일 2023-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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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천860원, 결국 올해도 표결<YONHAP NO-1558>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위원장.(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월급(209시간 기준)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 가운데 노사 모두 인상 수준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으나 결정하지 못했고, 차수 변경 후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제10차 수정안(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에서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자 중간 값인 9920원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노사가 제시한 최종 제시안을 두고 표결에 나선 결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은 17표,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원은 8표, 기권은 1표가 나왔다. 현재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특성 상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안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최저임금이 고시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노사의 최저임금 합의를 강조해 왔던 공익위원들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그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번 같이 합의가 가장 근접한 적은 한 번도 없는 듯 하다”면서 “이번엔 합의가 가능하겠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막판에 성사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서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와 다른 결과를 만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는데, 이는 실질임금 삭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며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다.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