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패러디 상표, 표현의 자유와 부정경쟁행위 사이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입력일 2023-07-02 13:47 수정일 2023-07-02 13:48 발행일 2023-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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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명품 ‘PRADA’를 모방한 것 같은 역삼각형 로고에, 명품 프라다 가방 형태의 디자인 포장이 되어 배달되는 치킨. 바로 ‘푸라닭 치킨’이다. 이 브랜드는 명품 PRADA 상표와 제품을 패러디했다. ‘푸라닭’이라는 패러디 상표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명품 브랜드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려 한 부정경쟁행위 상표에 불과할지는 업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결론은 명품 브랜드로 익히 알려진 PRADA는 패션, 악세서리, 화장품까지 대대적인 상품 분야를 망라하고 있기에 이종 분야인 식품 분야에까지 그 저명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아 특허청에서 상표 출원도 거절되었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기에 푸라닭 치킨은 역삼각형 로고도 제외하고 명품 가방 모양의 포장 디자인도 변경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는 유명 위스키 업체인 잭다니엘과 잭다니엘의 위스키병을 모방한 장난감을 만든 회사간의 10년에 걸친 상표권 분쟁이 위스키 업체의 승소로 귀결되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장난감 회사가 잭 다니엘 위스키 술병을 패러디해 만든 개 장난감은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 이유인즉슨, 상표권 침해자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표현의 자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상표적 사용’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지만, 상표법의 궁극적 입법 취지와 목표인 ‘시장에서의 출처 오인, 혼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위스키 모양의 개 장난감이 시장에서 ‘상표’로서 인식되어 잭 다니엘 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패러디 상표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오리지널 제품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일반적인 모방과 달리 법원은 패러디를 통한 해당 상표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중의 이익과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공정사용으로서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2016가합 36473).

따라서 패러디 상표는 상표법에서는 ‘상표적 사용’ 여부가 문제가 되고,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로서 인정 받을 불씨는 여전히 안고 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제품, 식품 등에 패러디 상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패러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패러디의 대상이 된 오리지널 상표의 고유 디자인, 로고 등을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형태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패러디적 사용이 원 권리자의 제품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화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제품군이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패러디 상표의 사용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