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청년 주거정책에 관심 가져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입력일 2023-06-14 14:54 수정일 2023-06-14 14:55 발행일 2023-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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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기준을 주거정책에서는 만19~39세 보고 있다. 청년 주거정책의 대상인 만19~39세 사이에는 1인 가구 청년, 부모 동거 청년, 신혼부부, 자녀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하며, 이들 계층에 맞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거정책이 가구주,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청년계층은 정책대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청년계층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제도는 공급제도와 지원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공급제도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이 있으며, 지원제도로는 청년 전·월세자금 지원 등 주거비 지원이 있다. 그러나 청년계층의 구조와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지원제도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들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양적 측면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8%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까지 상향시켜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 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정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심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는 전용 입식부엌, 전용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 중 1개라도 없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청년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0.4%로 일반가구 4.1%의 2배 이상이다.

다음으로 근로능력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분양주택 공급도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청년 주택문제의 해결책으로 1인 가구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에만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청년 1인 가구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년 1인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소득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분양도 도입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민간분양 시설들은 분양가가 높아 청년들이 매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내 집 마련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제도는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청약가점이 낮아 불이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공급체계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없는 신혼부부 2명이 거주하는 경우는 전용 45㎡이하, 가족수 3명인 신혼부부는 전용 60㎡이하, 가족수 4명인 신혼부부는 전용 60~85㎡, 가족수 5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전용 85㎡이상의 중대형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