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심사 개시…“ 면밀 심사 계획”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26 17:08 수정일 2023-04-26 17:14 발행일 2023-04-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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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해 심사 착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공정위에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카카오와 SM에 경쟁 제한 폐해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건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며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