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시 지방세보다 먼저 전세금 변제되는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4-26 16:28 수정일 2023-04-26 16:30 발행일 2023-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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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가구가 경매나 공매될 때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은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정부는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지방세까지 넓어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최근 빌라왕으로 인해서 야기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성격의 법”이라며 “종전엔 지방세가 먼저 배당이 됐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이 조금 더 변제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매뿐만 아니라 임의경매 등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배당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도 이법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는 다 적용이 된다”며 “매각결정 전까지 다 적용된다”고 답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해당 지방세 개정안은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이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방안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