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보류…숙고 위해 내달 중순 재논의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26 15:58 수정일 2023-06-16 13:54 발행일 2023-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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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완화 ‘공감대’…완화 수준·폐지 여부 등에선 숙고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제로 폐지할지 또는 완화에 따른 범위 수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에 여야는 숙고를 위해 내달 중순 재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실거주 폐지와 관련한 입장이 갈리면서 향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전매제한’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실거주 폐지를 두고 입법공백 발생과 투기 확산 우려 입장으로 갈라지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역시 국토위 소위에서도 논의는 이뤄졌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이견이 아닌 만큼, 5월 중순에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완화하는 방향으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느 선까지 완화할지, 폐지해야 하는지 등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국토부 측에 자료를 더 충실하게 가져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