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사용 현저 제한시 연장 고려”…대한·아시아나항공 약관 명시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26 15:36 수정일 2023-04-26 15:37 발행일 2023-04-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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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팬더믹 같은 사례 발생하면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대한·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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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개편 유예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한다. 이들은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할 때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하고 이를 약관에 담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시정안을 이들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월만 부여토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감안하면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더불어 코로나19처럼 여객 운송이 감소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사업자들 역시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키로 했다

또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이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 혹은 현저히 제한되는 때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과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들 조항에 대해선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서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