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밝히자 불리한 처우 한 장수농협…노동법 위반 15건 확인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16 12:00 수정일 2023-04-16 12:36 발행일 2023-04-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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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실시…편항적 노사 진행하기도
6건 형사입건·과태료 6700만원 부과…괴롭힘행위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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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장수농협의 한 30대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그는 상급자들이 면박성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왔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가 감독 실시일 기준 3년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타 부서로 발령내고 내부 전산망에 접속되지 않는 PC를 배정한 뒤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린 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장수농협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6건은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67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적조치하고,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농·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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