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회사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 허용… 형벌 기준 완화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4-14 10:30 수정일 2023-04-14 10:36 발행일 2023-04-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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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올해 하반기부터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했던 과태료를 현행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고로 갈음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기준 금액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대상이 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현행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다.

외환 제도의 운용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와 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