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4-13 16:56 수정일 2023-04-13 17:10 발행일 2023-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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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재의안 무기명 투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재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90인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표결 결과 재석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해당 재표결이 추진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