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재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90인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표결 결과 재석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해당 재표결이 추진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